샵인샵 프랜차이즈 창업, 확인해야 할것은 무엇?

강동완 기자 2021. 8. 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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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매장에 초기 투자와 인건비 부담을 낮춘 ‘숍인숍(Shop in Shop)’ 형태의 가맹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 

‘숍인숍(Shop in Shop)’ 은 두 가지 이상의 아이템이 하나의 매장 안에서 운영을 해나가는 방식을 말하며, 기존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적은 비용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사업 개시 1년만에 가맹점 100호, 200호,,500호점을 돌파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대부분의 숍인숍 창업은 간판, 인테리어 공사 없이 간단한 교육(대부분 원팩 메뉴)만으로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짧게는 일주일 이내 창업이 가능하다. 또한 창업하는데 드는 비용(가맹비, 교육비, 로열티 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창업자의 부담이 적어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너도나도 숍인숍 창업, 괜찮을까?


창업비용이 거의 없는 만큼 숍인숍 프랜차이즈의 수익구조는 주로 상품마진이기 때문에 적정가격에 공급받고 있는지, 가격대비 공급받는 상품의 품질, 공급의 안정성 등을 제대로 따져봐야한다.
또한, 대부분 본사 체계나 적정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 후 제대로 가맹점 관리가 되지 않으며, 신규 가맹점이 늘지 않으면 브랜드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창업박람회 창업상담 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기자)
맥세스컨설팅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숍인숍'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점 평균매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월 평균 1,202만원에서 2020년 1,158만원으로 평균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월 천만원 초반의 매출에서 식재료비용, 배달포장비용, 배달대행료 및 기타 판관비를 제외하면 실제 수익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으므로, 창업시 예상매출과 수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 숍인숍 창업, 법 위반요소는? 확인해보자.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하기 14일 전에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반드시 제공해야한다. 

한달에 30개 50개씩 계약하는 숍인숍 프랜차이즈에서 전문인력이 없이 해당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가맹사업법 9조 5항에 따르면, 직전년도 가맹점 100개 이상이 브랜드는 반드시 예상매출 산정서를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해야한다.


숍인숍 프랜차이즈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는 점포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 과도한 매출산정으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의 해야한다.

경업금지 위반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주의가 필요하다. 창업자의 경우 기존 매장도 프랜차이즈로 운영하고 있다면, 숍인숍 브랜드 추가시 겸업 또는 경업금지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또한, 변심에 의한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이외에도 기존 매장에 별도 사업자로 숍인숍 창업을 한다면 사업자를 따로 내고, 주방을 구분하여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별도 사업자인 만큼 전대차 계약 및 건물주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존점포의 임대인과의 계약기간으로 인해 한참 호황인 숍인숍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기존 점포의 영업시간으로 인해서 숍인숍의 영업시간이 제약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맥세스컨설팅 김문명 연구원은 “계약 전 반드시 전문가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및 가맹하고자 하는 업종의 현황, 그 회사의 프랜차이즈 사업실태를 세부적으로 파악한 뒤 가맹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맥세스컨설팅은 ‘맥세스 실무형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개념부터 코로나 이후 외식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영 핵심 강의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모델과의 타당성, 가맹사업법 주의사항, 예상매출산정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8월 28일부터 매주 토요일 총 15주간 종각 소재 맥세스컨설팅 교육장에서 진행하며,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현장 수업은 물론 카카오TV 생중계를 통한 온 오프라인 투 트랙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맥세스컨설팅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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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nterf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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