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국방부, 군사법원 폐지안 국회 곡해 보고..수정 조치"

김미경 2021. 8. 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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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병영문화 쇄신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최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지만 국방부가 지난 20일 국회에 곡해 보고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관군 합동위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분야인 4분과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이날 평시 군사법원 폐지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의 국회 보고자료는 마치 분과위가 군사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활동 취지를 상당히 곡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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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민관군 합동위 담당 분과장 입장문
국방부가 국회에 '폐지우려 검토'로 보고 유감
"취지 곡해, 자료 수정 및 제대로 보고 조치"
일부 의원 사퇴엔 "분과위 내부 불협 아냐"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병영문화 쇄신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최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지만 국방부가 지난 20일 국회에 곡해 보고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국방부에 사실을 정확히 반영토록 국회 보고자료를 수정하고, 국회 국방위에도 제대로 보고토록 시정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민관군 합동위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분야인 4분과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이날 평시 군사법원 폐지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의 국회 보고자료는 마치 분과위가 군사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활동 취지를 상당히 곡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분과위원장은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군 사법제도 개선분과는 지난 18일에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했다. 다만 “일부 위원의 우려와 반대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첨부했다”며 “이는 분과 민간위원들의 높은 개혁의지가 결집된 소중한 성과로서 향후 전체 합동위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통해 개혁의 의지가 재확인되고, 합리적으로 의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분과위원장은 “그러나 국방부의 국회 보고자료는 마치 분과위가 군사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활동 취지를 상당히 곡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국회 보고자료는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수정하고, 국회 국방위에도 이 사실이 제대로 보고되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4분과 활동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된 사실은 쏙 빼고 대신 “평시 군사법원 폐지시 우려사항 검토”를 집어넣은 것은 분과위 내 활동 취지를 곡해한 보고라는 얘기다.

일부 위원들의 사퇴와 관련해선 분과위 내부의 불협이 아니라, 개인의 판단으로 이해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사임했다”면서 “이는 분과위 내부의 불협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판단으로 이해하며 분과위는 이를 존중한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충분한 숙의와 토론, 진정성 있는 설득과 소통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달라”고 했다.

합동위는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 문 대통령 지시로 지난 6월 28일 출범했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1분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2분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3분과)’ ‘군 사법제도 개선(4분과)’ 4개 분과로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총 80여 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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