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 편의점, 희망회복자금 사각지대.."보완 필요"

김정현 2021. 8. 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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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본사(가맹본부)와 '위탁 계약'을 맺은 점주들이 같은 자영업자임에도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연합회), 한국편의점주협의회 등 4개 단체는 23일 논평을 내 "편의점 위탁매장은 여전히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가맹계약을 했지만 편의점이 아닌 '상품 판매 대리' 형태로 사업자 등록한 '위탁 점포'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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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편의점주協 "위탁 점포 점주 5000여명 지원 배제돼"
"가맹본부가 지자체에 구제 요청…일부 응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된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관계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온라인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1.08.1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편의점 본사(가맹본부)와 '위탁 계약'을 맺은 점주들이 같은 자영업자임에도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연합회), 한국편의점주협의회 등 4개 단체는 23일 논평을 내 "편의점 위탁매장은 여전히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앞서 17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개시했다.

자금은 집합금지, 심야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와 대상이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 업종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연합회에 따르면 가맹계약을 했지만 편의점이 아닌 '상품 판매 대리' 형태로 사업자 등록한 '위탁 점포'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위탁 점포는 매출 과세 체계상 점주 사업자가 아닌 가맹본사에 속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단체들은 "소상공인으로서 영업 제한을 받고 매출이 줄었음에도 매출이 본사로 귀결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전국 편의점주 5000여명이 피해지원 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편의점 가맹본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개별 점포 연매출액을 제공하고 구제를 받게끔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지자체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폐업 사업체를 운영하던 소상공인 중 일부도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준 폐업 일자 문제로 빠져있다면서 기준 보완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장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2분기(4~6월)까지 집중 폐업했다"며 "올해 7월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그 전 문 닫은 업체는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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