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다"던 여성 알고 보니 거짓말..벌금 1천500만원

이재림 2021. 8. 23. 16: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업무상 알게 된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거짓 피해를 호소한 여성이 명예훼손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51)씨는 2018년 11∼12월께 B씨와 관련된 사무실로 전화해 직원에게 "B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말한 데 이어 해당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다른 사람에게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명예훼손죄 처벌.."허위사실 적시해 피해자 명예 손상"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업무상 알게 된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거짓 피해를 호소한 여성이 명예훼손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51)씨는 2018년 11∼12월께 B씨와 관련된 사무실로 전화해 직원에게 "B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말한 데 이어 해당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다른 사람에게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다.

B씨 아내에게도 전화로 "방송에서 다 터트리겠다"고 이야기한 그는 이듬해 2월엔 등기우편으로 B씨 관련 사무실에 피해를 호소하는 문건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전화, 방문, 서신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인은 명백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walden@yna.co.kr

☞ 1층엔 남편, 2층엔 아내가…옥천서 60대 부부 숨진 채
☞ SUV 몰던 아빠 총 맞자 대신 운전대 잡은 8살·6살 형제
☞ '금연 100일' 조건으로 성관계한 뒤 성폭행 신고한 10대 무죄
☞ 안철수가 딸 '코로나 논문' 등재 숨긴 이유는
☞ "잠잘 때 추행" 대학병원 20대 남성환자, 간호보조원 고소
☞ 울산서 20대 여성이 남성 찌르고 모텔 옥상서 투신 사망
☞ '하필 이때'…월드컵 최종예선 앞두고 손흥민 '부상 적신호'
☞ 19살 교사 지망생, 나체 사진 요구 거절 당하자…
☞ 벤투의 이강인 외면, 배려 아니었다…속내 무엇?
☞ 크러쉬·레드벨벳 조이 열애 "선후배로 지내다 최근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