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악랄한 시도" vs 尹 "할머니 보호법"..여야 '윤미향 보호법' 공방(종합)

이재우 2021. 8. 24. 12: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野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보호법" 일제 반발
인재근 "피해자와 유족 비방할 목적의 사실적시만 금지" 선긋기
윤미향 "日 우익 공격 막기 위한 것…발의 취지와 무관하게 공격"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여동준 기자 =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전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과 서영석·이규민·허종식·소병훈·최혜영·윤미향·김민기·윤관석·이장섭 의원 등 10명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개정안은 제16조(권익보호 및 명예훼손 금지)를 신설해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제17조(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도 신설해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 발언 등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학문 연구, 예술적 창작 목적을 위한 행위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예외 규정을 뒀다.

인 의원은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이 해당 법안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윤 의원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적시까지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캠프의 권성주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어 윤 의원이 "셀프 보호법을 발의하고 나섰다"며 "차라리 '범죄자 보호법', '갈취범 우대법'을 만드는 게 그 저의에 부합해 보인다"고 힐난했다.

이어 "할머니들의 상처를 개인을 위해 유용한 이들을 비판할 수도 없게 만들겠다는 악랄한 시도"라며 "즉각 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윤미향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24일 페이스북에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 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인 의원 측은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와 유족'을 비방할 목적의 사실 적시만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이 문제 삼는) 16조에는 피해자와 유족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대전제, 단서조항이 있다"며 "해당 단서가 있기 때문에 윤 의원을 비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16조 자체에는 형사처벌 규정도 없다"며 "17조에 처벌 규정이 있지만 이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것이다. 사실적시는 처벌이 안된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을 비판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 기소된 윤 의원의 법안 발의 참여 배경'을 두고는 "(윤 의원을 감싸기 위한) 정무적 판단은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윤 의원도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에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피해자 보호법"이라며 "매춘이다 가짜다, 사기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의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은 터무니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법안 내용을 보라"고 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도 "일본 우익들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할머니 보호법"이라며 "엄밀하게 말하면 윤미향 보호법이 아니라 이용수·김학순·김복동 보호법"이라고 강조했다.

인 의원의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안 취지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와 유족을 비방할 목적의 사실 적시만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인 의원의 발의 취지와 무관하게 야당과 보수세력이 공격을 하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yeod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