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보호법" 야권 주장에.. 윤미향 "피해자 보호법" 반박

이희경 2021. 8. 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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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윤 의원이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피해자 보호법이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 여성 의원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본 대사관 앞 수요시위 가봐라"며 "거기서는 예를 들면 매춘이다 이건 가짜다, 사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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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참여한 '윤미향 보호법'"
이용수 할머니 "피해자 보호한다면서 단체가 왜 들어가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야 국회의원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에 동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윤 의원이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피해자 보호법이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 여성 의원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본 대사관 앞 수요시위 가봐라”며 “거기서는 예를 들면 매춘이다 이건 가짜다, 사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의원께 취지를 여쭤봐 달라”고 말했다.

야권의 대권 주자들이 이 법안이 사실상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물음에 대해서 윤 의원은 “법안 내용을 봐라. 윤미향은 지금 여기 있다”고 답했다. ‘야당의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은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윤 의원과 서영석·이규민·허종식·소병훈·최혜영·윤미향·김민기·윤관석·이장섭 의원 등 10명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제16조(권익보호 및 명예훼손 금지)를 신설해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또 제17조(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도 신설해 신문, 잡지나 전시물 등, 토론회나 간담회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야권에서는 지난해 정의기억연대 사태 이후 준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이 해당 법안에 참여한 것을 두고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역시 언론을 통해 “사실을 말하는 데 무슨 명예가 훼손되느냐”면서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 정작 피해자들에게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고 개정안을 비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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