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계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행하면 낙선운동, 헌법소원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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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계가 최근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두고 철폐를 요구하며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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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초·중·고교 360여곳에 적용
개신교계가 최근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두고 철폐를 요구하며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24일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를 통해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국회가 한국교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낙선운동과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신교계는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들 단체는 “이는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 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현행법에 따라 학교 법인의 여건과 사정을 감안해 위탁 여부를 법인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일부 사학의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빌미로 모든 사학의 교원임용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위탁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이라며 "이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 당할 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개신교 재단이 운영하는 초·중·고교는 전국 360여곳이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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