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과거 "억울하지만 고졸 돼도 상관없다"

박지혜 2021. 8. 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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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과거 발언 재조명
의사 면허도 취소 '위기'
조국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산대가 24일 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과거 조 씨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에 대해 “그러면 정말 억울할 것이다.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씨는 “고졸 되도 상관없다”며 “시험은 다시 보면 되고 (나이)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당시 인터뷰에 직접 나선 이유에 대해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으며 위조를 한 적이 없음에도 어머니(정 교수)가 수사를 받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할까 봐 걱정돼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또 조 씨는 자신의 해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다”며 “안 했다고 해도 믿지 않을 테니까. 저는 오늘 제 결심과 입장을 알려 드리려고 나왔다”라고도 했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사진=연합뉴스/뉴스1)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정 교수가 딸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으면서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 의사국가고시 합격 여부, 병원 인턴 합격 여부 등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렸다.

이 과정에서 조 씨가 의전원을 졸업하고 그 후 법원 최종 판결에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가 인정된다면 ‘국정농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와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란 입장이 나왔다.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지난해 “부정 입학이 문제가 돼 고등학교 졸업 취소와 대학교 입학이 취소된 정유라 씨 선례를 따를 것”이라며 “입학에 문제가 있어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취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오늘 내린 예비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상 대학본부가 내린 예정처분이다. 다시 말해서 후속 행정절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거쳐야지 확정되는 것”이라며 “통상 예정처분이 난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확정이 될 때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유라 학생의 청담고등학교 취소는 예정행정처분이 내린 이후 약 3개월 만에 최종 확정이 되었다”며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조민 측에는 서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통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또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가 있을 것”이라며 “그건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그때 가서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고 검토해서 결정할 내용이다.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조 씨의 의사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현재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딸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학교는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하여 (1)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 및 영어 성적 등이 제출 서류로 탈락자가 생겼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하면서도, (2)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하였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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