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탈당권유 대신 '탈당요구' 왜?.."신속성·정당성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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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을 받는 12명의 의원 중 5명에게 당헌·당규에 명시되지 않은 '탈당요구'라는 징계를 꺼내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약 7시간동안 긴급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명시된 징계처분은 제명과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네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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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을 받는 12명의 의원 중 5명에게 당헌·당규에 명시되지 않은 '탈당요구'라는 징계를 꺼내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약 7시간동안 긴급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명시된 징계처분은 제명과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네 가지다. 탈당요구라는 징계명은 없다.
그럼에도 최고위가 '탈당요구'를 꺼내든 건 징계 결정의 시급성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의원의 징계는 중앙윤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데 현재 위원장이 공석 상태로 해당 의혹을 심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반면 당으로서는 신속한 처분이 중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권익위 발표 하루만에 의원 징계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보다 하루라도 늦게 발표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나 적법 절차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됐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적절하게 고려해 내놓은 것이 '탈당요구'라는 것이다.
한 당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원내대표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상황이 긴급해 빠른 판단을 하려고 했던 거 같다"며 "그러나 적법 절차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탈당계를 내지 않으면 바로 제명 절차에 들어가는 공식적인 '탈당권유' 대신 '요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탈당요구를 받은 5명은 다 탈당계를 낼 것으로 본다"며 "내지 않는다면 조속히 윤리위를 구성해 당헌·당규상의 절차를 밟아 가겠다"고 말해 관계자의 설명을 뒷받침했다.
그렇다면 같은 사안인 한무경 의원의 '제명'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명 역시 윤리위원회 의결이 선행돼야 한다.
역설적으로 이 역시 사안의 시급성 때문으로 보인다. 한 의원의 의혹이 제명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것이란 방증이란 것이다.
여기서는 당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최고위 기능이 작동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는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과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한 의원의 제명이 당무에 있어 주요사항으로 판단하고 안건을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최고위의 결정은 신속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모두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탈당요구 관련은 정무적으로 풀어가는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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