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가 쏘아 올린 공..셧다운제 10년 철옹성 뚫었다

윤지혜 기자 2021. 8. 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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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해 어린이날 마이크로소프트의 샌드박스형 게임 '마인크래프트'에서 어린이 초청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초통령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쏘아 올린 공이 게임업계 10년 묵은 숙원을 풀었다. 정부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PC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업계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72개 게임사가 가입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5일 정부 발표 직후 "국내 대표 갈라파고스 규제인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셧다운제는 실효성 부족, 청소년권리 침해, 산업경쟁력 약화 등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오랜 시간 국내 게임산업을 옥죄어왔다"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이 게임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다. 국내 게임업계 주도권이 PC온라인에서 모바일게임으로 넘어간 데다, 매출도 대부분 성인용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머니 및 아이템 구매율은 30대와 40대가 1, 2위를 차지했다.

업계가 기대하는 부분은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이날 정부는 교육과정에서 게임 활용도를 높이고 게임을 디지털 치료제로 개발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매출 타격보단 미래 소비층인 청소년에게 '게임=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제일 큰 문제였다"며 "이번 정책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인크래프트 성인용 전환에 초등생 뿔났다…여가부 백기투항
/사진=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캡처
지난 10년간 셧다운제 폐지 논란이 계속돼왔으나, 결정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인크래프트가 날렸다. 전세계 1억2600만명이 이용하는 샌드박스형 게임(놀이터처럼 이용자의 자유도가 높은 게임)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이 셧다운제로 국내에서만 성인용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특정 시간·연령대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국내 요구사항을 전 세계 공통서비스에 구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마인크래프트는 지난해 청와대가 어린이날 행사를 열 정도로 국내 초등생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교육용으로도 자주 쓰이는데, 이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이용자들의 비판이 빗발쳤다. '셧다운제를 폐지해 마인크래프트의 성인 게임화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약 12만명이 참여했다.

이에 국회에선 셧다운제 폐지 관련 개정안이 6건 발의됐다. 비난여론은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로까지 번졌다. 또 셧다운제 도입 후 청소년의 하루 평균 게임 이용 시간엔 변동이 없는 반면, 수면시간은 오히려 줄었다는 연구 결과 등이 잇따르면서 실효성 논란에 불이 붙었다. 결국 여가부도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게임시간 선택제'도 갈라파고스 규제…남은 과제는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2021.8.25/뉴스1
셧다운제 폐지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나 보호자는 요일별로 24시간 중 원하는 게임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만 게임이 차단됐지만, 이제는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오전·오후에도 게임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규제 대상도 만 16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사실상 확대됐다.

강제적 셧다운제보다는 진일보했으나, 이 역시 중국과 한국에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점에서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게임사가 게임시간 제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이에 '전세계 공통 서비스'를 강조하는 해외 게임사가 동조할지도 의문이다. 제2의 마인크래프트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셈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우려를 나타낸다. 이날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아이템 과소비를 막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법안엔 단순 확률정보 표시를 넘어 '컴플리트 가챠'(수집형 뽑기)를 금지하거나, 법 위반 시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의 또다른 규제 입법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규제가 만들어질지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부터 확률정보 공개 범위를 강화한 자율규제안을 시행하는 등 업계도 자정 노력에 나선 만큼 입법보단 자율규제에 맡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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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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