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얼굴인식 정보 수집" 페이스북, 과징금 64억원 '철퇴'
[경향신문]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과징금 등으로 64억여원을 내게 됐다. 페이스북은 약 1년5개월 동안 한국인 이용자 20만명의 얼굴인식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넷플릭스에도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고 구글은 개선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페이스북·넷플릭스·구글 등 3개 사업자에 과징금 66억6000만원과 과태료 2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를 내리는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언론 보도, 시민단체 신고, 민원 등을 토대로 이들 사업자의 개인정보 동의방식이 적법한지 집중적으로 점검·조사해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 중 법 위반 항목이 가장 많은 기업은 페이스북(6건)이었다.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5개월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하고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64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얼굴인식 템플릿은 이용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얻은 정보로 이용자를 식별해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 속 인물에 인물이 자동으로 표시되게 하는 기능을 뜻한다.
페이스북은 이 외에도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 미고지,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 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자료 미제출 등으로 총 26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위법 사항 2건이 적발돼 과징금 2억2000만원, 과태료 32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구글은 법 위반은 아니지만, 결제정보·직업·학력·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추가 수집할 때 법정 사항 고지가 불명확하고, 국외 이전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처리가 미흡해 개선을 권고 받았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처분 내용 관련 브리핑에서 “페이스북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1년5개월 동안 한국인 이용자 20만명의 얼굴인식 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됐다”며 “넷플릭스의 경우 가입과정을 중단했는데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된 이용자가 작년 한 해 기준으로 500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템플릿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제어 기능 관련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동의 없는 수집 이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는 “회원가입 과정을 시작하였으나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 절차를 수정하고, 관련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조사 기간 중 확인된 미비점은 모두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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