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최소 24곳 줄폐업.."서둘러 돈 빼라"

김미영 2021. 8. 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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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24곳이 다음달 25일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영업에 필요한 신고의 최소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조차 신청하지 않아서다.

25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암호화폐 거래업자 신고진행 현황을 보면 7월 말 기준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는 21곳이다.

금융당국은 ISMS 미신청 암호화폐 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투자자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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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거래업자 신고진행 현황' 발표
ISMS 획득 21곳..신청중 18곳·미신청 24곳
미신청 거래소, 9월25일부턴 폐업·영업중단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24곳이 다음달 25일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영업에 필요한 신고의 최소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조차 신청하지 않아서다. 거래소 줄폐업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들 거래소 투자자들에 예치금·암호화폐 인출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25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암호화폐 거래업자 신고진행 현황을 보면 7월 말 기준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는 21곳이다. 은행의 실명계좌까지 확보한 업비트를 비롯한 빗썸, 코인빗, 코인원 등 대형 거래소 4곳 등이 포함됐다.

현재 신청 중인 사업자는 KODAQS, 달빗 등 18곳,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업자는 DOCOIN, 바나나톡 등 24곳으로 확인됐다. ISMS 인증을 신청해도 통상 3~6개월이 소요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곳은 9월 24일까지 획득이 사실상 어렵다. 폐업과 영업중단이 불가피하다. 현재 신청 중인 사업자 일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어 폐업 거래소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금융당국은 ISMS 미신청 암호화폐 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투자자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며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생기면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ISMS를 획득했더라도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9월25일부터 원화거래를 할 수 없다. 암호화폐끼리 주고받는 코인간 거래만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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