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 비교되네'..文 "韓 도운 아프간인 이송 당연"(종합)

조소영 기자 2021. 8. 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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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우리나라의 대(對) 아프가니스탄 협력 사업에 함께했던 현지인 직원과 가족 380여 명이 26일 국내에 도착하는 것에 대해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그리고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80여 명의 국내 이송을 추진해왔다"며 "이들은 현재 아프간 카불 공항에 진입 중에 있으며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해 26일 중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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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준비 끝 무사히 국내 이송하게 돼 다행"
靑 "특별공로자로 입국..진천 인재개발원서 우선 생활"
외교부는 그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그리고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80여 명이 오는 26일 국내에 도착한다고 25일 전했다. 국내에 입국하는 아프간인들이 신원확인을 마친 뒤 한국 공군 수송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1.8.25/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우리나라의 대(對) 아프가니스탄 협력 사업에 함께했던 현지인 직원과 가족 380여 명이 26일 국내에 도착하는 것에 대해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이날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인 국내 이송과 관련한 현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치밀한 준비 끝에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 및 군 관계자들과 아프간인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면밀히 챙기라"면서 "아프간인들이 국내 도착 후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그리고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80여 명의 국내 이송을 추진해왔다"며 "이들은 현재 아프간 카불 공항에 진입 중에 있으며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해 26일 중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내에 입국하는 아프간인들은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신분이라고 최 차관은 설명했다. 이들은 수년간 한국 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PRT)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한국 국적자는 물론 아프간인 조력자까지 모두 국내 이송을 완료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경우, 아직 조력자는 물론 자국민들도 오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대응이 빨랐던 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냐'는 물음에 "아프간 사태가 난 다음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썼던 건 국민의 안전이다.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력자 이송과 관련 "도의적인 책임,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분담을 비롯해 인권 선진국으로서 갖는 국제적 위상, 우리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나라들이 하는 일들을 다 검토했다"며 "당초에는 외국 국적 민항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했지만 카불 상황이 급격히 악화돼 우리 군 수송기를 통해 가게 됐다. 8월 말이 일종의 (탈출) 시한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 서두른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이들이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수용된 데에 "미국, 영국 등의 나라에서 난민이 아니라 특별이민으로 수용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했다. 난민으로 받아들이려면 별도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상당한 인력 및 심사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적극적·선제적 보호 조치 필요에 따라 특별공로자로서 입국하게 했고 한국에 온 다음에는 개인의사에 따라 난민법에 따른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도착 후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당분간 머무를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수용 규모, 구비 시설, 이용기간 등으로 임시생활시설을 검토한 결과"라면서 "정부 시설 중 가용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입국 후 절차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되고 정착 지원 등 여러 일들도 차차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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