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 성폭행 아내'..'알라븅' 카톡 사실이지만 성범죄는 별개

박효주 기자 2021. 8. 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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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과 관련해 '불륜관계' 였다고 반박하며 나왔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조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화와 별개로 성관계에서 강제성이 동반된다면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남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26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복지센터 대표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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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과 관련해 '불륜관계' 였다고 반박하며 나왔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조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화와 별개로 성관계에서 강제성이 동반된다면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남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26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복지센터 대표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센터 대표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 간 통화 녹음 파일이 나와 분석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직장 상사가 아내 강간 vs 강간 아닌 불륜
앞서 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이 등장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사회복지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아내는 지난해 11월부터 일해 온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해 왔다"며 "복지센터 대표는 제 아내보다 10살 정도 어린데 지난 4월 초부터 대표의 권한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해 제 아내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극도로 우울해진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저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는 큰 충격을 받았다"며 "한 망나니의 썩어빠진 욕정 때문에 어린 자녀들까지 우리 가족 모두가 끝없는 어둠으로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해당 청원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며 누리꾼 공분을 샀다. 그러나 '보배드림'에 올라온 청원 독려 글에 한 누리꾼 B씨가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방어 차원에서 올린다"며 반박 댓글을 게재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B씨는 "(A씨가) 바람피운 아내를 성폭행 피해자로 둔갑 시켜 4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주지 않으면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고 국민신문고 등 관계기관에 진정하고, 결혼식장에도 찾아가서 평생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 아내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여기엔 "내일 봐 자기야" "오피스 와이프는 이만" "오피스 여보야 안전운전하세요" "알라븅" 등의 대화가 담겼다. 이는 각종 커뮤니티에 퍼지며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이에 A씨는 "가해자는 지난 1월부터 제 아내에 고백했고, 아내가 이를 나에게 알려 3월에 직접 만나 '유부녀 건들지 말고 내가 브레이크 걸어줄 때 잘 잡으라'고 했다"며 "그 후로도 당신은 멈추지 않았고 4월부터 저항하는 아내에게 좁은 차 안에서 몹쓸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재반박 했다.
다정한 대화와 별개…성범죄 여부 쟁점은 강제성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다정한 대화를 주고 받는 카카오톡 내용은 불륜 의혹에 무게를 실어준다. 하지만 대화와 별개로 성관계에서 강제성이 동반됐다면 범죄는 성립된다. 경찰도 이 때문에 신중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통화와 카톡 내용이 전반적으로 피의자(대표) 주장인 '불륜관계'를 뒷받침한다고 해서 성폭력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가지 증거만 놓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확인된 B씨의 통화 녹음 파일도 분석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통화 내용은 자동 녹음됐으며 아직 협박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통화 녹음 파일이 많은 데다 50분씩 통화한 것도 있어서 전부 듣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A씨 아내 차량에서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나 분석 결과 센터 대표의 체액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센터 직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마쳤지만 목격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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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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