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특공 논란' 이준석 "권익위 통보 내용과 전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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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특공 아파트 논란 등에 대해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통보받은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관련 내용은 저희가 권익위에서 통보받은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권익위의 통보 사항과 무관하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는 하겠다. 하지만 권익위에서는 주민등록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이라는 항목으로 통보가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처분과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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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특공 아파트 논란 등에 대해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통보받은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희숙 의원 부친 땅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이어져 본인 소유 특공 아파트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관련 내용은 저희가 권익위에서 통보받은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권익위의 통보 사항과 무관하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는 하겠다. 하지만 권익위에서는 주민등록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이라는 항목으로 통보가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처분과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선 윤희숙 의원 측에서 해명을 해야될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의혹이 드러나면 윤 의원에게 탈당 권유 조치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저는 탈당 및 제명 조치보다 더 강한 것이 의원직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윤 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사가 확고하기에 지금 단계에서 제가 추가적인 조사가 이런 걸 언급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이 이전기관 특병공급 제도로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한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은 KDI에 재직중이던 2014년 이전 기관 특별 공급으로 세종시 아름동에 있는 아파트를 약 2억4500만원에 분양받았다"며 "2020년 국회의원이 된 윤 의원은 이 아파트의 전세를 두고 서울에 살면서 임차인 코스프레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만 세종에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아 이 아파트를 급하게 매각했고 2억35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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