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청탁금지법 위반' 유권해석한 적 없다"

2021. 8. 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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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료변론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이 지사의 2018년부터 작년까지 선거법 위반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들 가운데 일부가 무료변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권익위가 공직자 신분 자체로 문제가 되며 무료변론은 유무형의 경제이익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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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소송 무료변론 논란
"특정인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판단 안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료변론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이 지사(왼쪽)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료변론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이 지사의 2018년부터 작년까지 선거법 위반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들 가운데 일부가 무료변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권익위가 공직자 신분 자체로 문제가 되며 무료변론은 유무형의 경제이익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이날 해당 보도에 대해 “청탁금지법의 일반적 해석과 구체적 사례에 대한 대변인실 질의를 통해 권익위가 이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담당부서 책임자인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식적인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권익위가 공식적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 소송 등에 참여했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한 몇몇 변호인들이 무료변론을 해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송 후보자는 국회 제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변호인단으로 참여하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은 당시 이 지사가 공직자 신분이었지만 개인 사건이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무료변론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해 공직자가 무료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치의 변론을 무료로 받았다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송 후보자의 경우 변호 전반을 담당하는 주무 법무법인이 따로 있는 가운데 상고이유보충서 검토에만 부분적으로 참여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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