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 청년 월 20만 원 지원..반값 등록금 실현

2021. 8. 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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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년 동안 월 20만 원씩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또 반값 등록금을 실현 할 수 있도록 국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주요 과제 첫 소식은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청년세대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출발을 위해 청년층의 주거비와 교육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코로나 19로 취업이 어려운 데다 주거비 상승으로 청년의 주거 안정성이 매우 취약해 지고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고 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월 20만 원씩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정부는 약 15만2천 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소득 기준을 연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려 지원대상을 늘립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주거 사다리를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소득층 청년의 월세 지원에서부터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정책 보완까지 단계별 청년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서민부터 중산층까지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소득 8구간 이하에 대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8구간의 경우 올해 67만5천 원에서 내년부터는 350만 원을 지원 받고, 올해 연간 368만 원을 지원받은 5, 6구간의 경우 39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 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도 전액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취업 후 갚는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합니다.

정부는 또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연 소득 2천4백만 원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 3배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설합니다.

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와 자산형성을 위해 소득세 90% 감면,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비롯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2만6천 명에 달하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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