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윤희숙 부친 농지 투기..노인 혼자 할 수 있는 작품 아냐"

김태현 기자 입력 2021. 8. 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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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세종시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팔순의 노인 혼자서 설계해서 만들 수 있는 작품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2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투기 의심을 받고 있는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 선정돼 있었다"며 "굉장히 정교하게 계획된 부동산 투기로 의심될 만한 대목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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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사진=이기범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세종시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팔순의 노인 혼자서 설계해서 만들 수 있는 작품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2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투기 의심을 받고 있는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 선정돼 있었다"며 "굉장히 정교하게 계획된 부동산 투기로 의심될 만한 대목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농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농지의 보유세는 0.07%로 국내 모든 형태의 토지 중에 보유세가 가장 낮다"며 "또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놀라운 건 자녀 1명 당 1헥타르씩 상속 할 수 있다"며 "1헥타르는 만 평방미터 즉 3300평으로 윤 의원의 부친이 갖고 있는 땅의 크기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경우 부모가 8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자식에게 상속된 이후에도 양도소득세 면제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며 "이를 위해 윤 의원의 부친이 주소지를 옮긴 상태에서 자경을 한다고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농사를 비밀로 위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양도세와 보유세를 아껴서 자자손손 소위 말하는 부재지주"라며 "거기 살지 않으면서도 그 땅에 초과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이런 정교한 작업들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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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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