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이재명 보도' 두고 오락가락한 권익위

조준혁 기자 2021. 8. 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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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의혹 보도를 두고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혼선을 빚는 모습을 보였다.

JTBC는 "권익위는 이 지사가 무료 변론을 받은 것에 대한 JTBC의 유권해석 요청에 '공직자 신분 자체로 문제가 된다. 청탁금지법 자체가 신분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이든 공적이든 직무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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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권익위, 이재명 청탁금지법 위반 유권해석" 보도
권익위 "유권해석 내린 적 없다"며 곧바로 해명 자료
보도 기자 "팩트 틀린 것 없다" 권익위 대변인 "실수 있었다"

[미디어오늘 조준혁 기자]

JTBC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의혹 보도를 두고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혼선을 빚는 모습을 보였다.

JTBC “권익위, 이재명 청탁금지법 위반 유권해석” 보도

JTBC는 26일 메인뉴스를 통해 “[단독] 이재명 소송 일부 무료 변론…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JTBC는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 등에 참여했던 일부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주지 않고 무료 변론을 받았다고 전했다.

JTBC는 이 같은 이 지사의 행위가 김영란법인지 파악하기 위해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JTBC는 “권익위는 이 지사가 무료 변론을 받은 것에 대한 JTBC의 유권해석 요청에 '공직자 신분 자체로 문제가 된다. 청탁금지법 자체가 신분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이든 공적이든 직무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반면 권익위는 27일 유권해석 담당 부서 책임자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명의로 정반대 입장문을 냈다.

권익위는 이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두고 특정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 해석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식적인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권익위가 공식적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도 기자 “팩트 틀린 것 없다” 권익위 대변인 “실수 있었다”

해당 보도를 한 A기자는 권익위 해명를 두고 “이틀간 대변인실을 거쳐 답변받은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A기자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권익위가 부패방지국장 명의로 낸 것 부패방지국에서는 해당 건에 대해 신고 접수가 안 됐다는 것”이라며 “저희 입장에서는 대변인실에 질의할 때도 권익위 해석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사에 팩트 오점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사례와 관련, 정확하게 해석을 받기 위해 대변인에게 관련 자료도 보냈다”며 “해당 부서를 통해서 물어봐서 받은 해석을 기사에 녹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사진=권익위 홈페이지 갈무리

A기자와 답변을 주고받았던 권익위 대변인은 답변 도중 실수가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아울러 A기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했다고도 설명했다.

권익위 대변인은 “부패방지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해석을 받았어야 하는 게 맞다. 제가 실수한 부분”이라며 “A기자가 이 지사 케이스를 갖고도 문의해왔기 때문에 개별 케이스를 갖고 답하는 건 적절치 않고 누구든 간에 공직자가 무료 변론을 받게 되면 그 자체는 사안별로 따져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원론적 해석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기자와 새벽까지 소통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아침 설명자료가 나갔다”며 “재차 강조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가 구체적 케이스가 유권해석 요청으로 들어왔다면 부패방지국에 넘겼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유권해석을 내릴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JTBC 기사에 '권익위'가 아니라 '권익위 관계자'로 해달라고 요청했었다”며 “서로 난처한 상황이 됐다 보니까 A기자에게는 개인적으로 연락도 드리고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권익위 대변인 해명에 A기자는 “대변인을 통해 김영란법의 기본 취지, 즉 원론적 해석과 별개로 이 지사 케이스에 대한 해석도 별도로 설명을 들었다”며 “원론적 해석뿐이었다는 대변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반박했다.

[기사 수정 및 보완 : 27일 오후 5시41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해명 및 이에 대한 JTBC 기자의 추가 반박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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