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에 고개숙인 국정원.."특별법 제정해 전모 밝혀야"

윤홍집 2021. 8. 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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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과거 불법사찰과 정치개입 사실을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규탄 및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박 원장의 사과에 대해 '등 떠밀려 한 사과'라고 평하며, 국정원 불법사찰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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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이 과거 불법사찰과 정치개입 사실을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규탄 및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과거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했다. 박 원장은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박 원장의 사과에 대해 '등 떠밀려 한 사과'라고 평하며, 국정원 불법사찰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원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해 전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사찰 기록은 여전히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는 △독립적이고 실질적 조사권이 있는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사찰과 공작의 전모를 밝히는 진상규명 △사찰정보 목록을 피해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등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 규정 △사찰정보 조사 중 폐기 금지, 조사 후 영구 폐기 △책임자 처벌을 위해 조사기간 중 공소시효 정지, 정무직 외 협조 조건부 불처벌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권고 등을 열거했다.

곽노현 내놔라내일파일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법사찰 대상으로 삼았는지 전모를 밝혀야 한다"라며 "불법사찰 피해자들에게 사찰 문건을 적극 공개한 후 그 내용을 영구 폐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국정원 대국민 사과는 충분치 않다"라며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정원이 과거 불법사찰 사실을 인정하고 정치와의 거리두기를 약속했으나 정권 5년차에 나온 사과는 너무 늦었다고 본다"라며 "국정원은 참여연대와 관련한 문서 4건을 공개했으나, 이 4개의 문건만으론 불법사찰의 전모를 알기에 부족하다"라고 전했다.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10여 년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많은 환경단체가 발 벗고 나섰으나 정권은 권력을 이용해 불법사찰했다"라며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수집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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