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 거세지는 반대 여론.. 부산대 총장은 고발 당하기도

이동준 2021. 8. 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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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뒤 반대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조씨의 입학취소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30만명 넘는 시민들이 동의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앞둔 한편, 시민단체는 부산대 총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지난 24일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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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무죄추정·연좌제 금지 반해 부산대 총잘 고발" / 입학 취소 반대 청원 30만명 넘는 시민들 동의, 공식 답변 앞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뒤 반대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조씨의 입학취소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30만명 넘는 시민들이 동의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앞둔 한편, 시민단체는 부산대 총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먼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7일 오후 2시 부산지검 앞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비 처분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며 본인의 행위가 아닌 어머니의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인용하여 딸의 입학을 취소하는 사실상의 연좌제를 범하는 반헌법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총장은 그 누구보다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입학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대학 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이라는 면피성 위법처분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지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지난 24일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제출한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관위)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최종심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버린 것인데 단체도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산대 민주동문회도 조민 씨 입학 취소 결정을 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부산대 민주동문회는 성명서에서 “애당초 대학본부도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도 말을 바꾸면서까지 급하게 결정한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부산대는 부마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간직했으며 전국 국공립대학 중 유일하게 총장직선제를 지켜낸 대학”이라며 “우리 동문은 모교가 이처럼 성급하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결정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마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조민 씨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30만이 넘는 동의가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대 조민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합니다’라는 제목이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글에서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 규탄한다”며 “명백한 인권 탄압이며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한 뒤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하여 취소 결정은 무효”하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청와대 공식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어 청와대가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낼 예정이라 주목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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