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문 기술자' 이근안, 퇴직금 소송 패소..도피 생활로 시효 지나

백인성 2021. 8. 28. 21: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 인사들에게 고문을 자행하며 이른바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씨,

그가 못 받은 경찰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했다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민주화 이후 도피 생활을 하느라 은행에 못 간 이 씨 책임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백인성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 재직 시절인 1980년 대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민주화 운동 인사들에게 각종 고문을 자행한 이근안 씨.

10여 년 간 도피 생활을 했고, 자수한 뒤 징역 7년을 복역했습니다.

[故 김근태/당시 국민회의 부총재/1999년 : "매우 야만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거였죠."]

1988년 잠적한 이 씨는 이듬해 경찰에서 해임됐습니다.

정부는 이 씨 퇴직금 천7백여 만 원을 은행에 맡겼습니다.

도주중이던 이 씨 대신 배우자가 받으러 갔지만 은행은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정부는 퇴직금을 회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내부 문서에 잘못 기재했습니다.

이 씨는 정부 착오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정부가 주지도 않은 퇴직금을 줬다고 잘못 알려줬고 받으라고 통지해준 적도 없다며 이제라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직금 청구 시한 5년은 지났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 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기록을 잘못 해놓은 건 맞지만 그걸 근거로 이제 와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피중 배우자가 퇴직금을 받으려 한 점을 미뤄 정부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수배로 도피 생활을 하느라 직접 은행에 못 간 탓이니 이 씨를 보호해줄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가 항소할 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채상우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