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문 기술자' 이근안, 퇴직금 소송 패소..도피 생활로 시효 지나
[앵커]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 인사들에게 고문을 자행하며 이른바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씨,
그가 못 받은 경찰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했다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민주화 이후 도피 생활을 하느라 은행에 못 간 이 씨 책임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백인성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 재직 시절인 1980년 대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민주화 운동 인사들에게 각종 고문을 자행한 이근안 씨.
10여 년 간 도피 생활을 했고, 자수한 뒤 징역 7년을 복역했습니다.
[故 김근태/당시 국민회의 부총재/1999년 : "매우 야만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거였죠."]
1988년 잠적한 이 씨는 이듬해 경찰에서 해임됐습니다.
정부는 이 씨 퇴직금 천7백여 만 원을 은행에 맡겼습니다.
도주중이던 이 씨 대신 배우자가 받으러 갔지만 은행은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정부는 퇴직금을 회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내부 문서에 잘못 기재했습니다.
이 씨는 정부 착오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정부가 주지도 않은 퇴직금을 줬다고 잘못 알려줬고 받으라고 통지해준 적도 없다며 이제라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직금 청구 시한 5년은 지났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 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기록을 잘못 해놓은 건 맞지만 그걸 근거로 이제 와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피중 배우자가 퇴직금을 받으려 한 점을 미뤄 정부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수배로 도피 생활을 하느라 직접 은행에 못 간 탓이니 이 씨를 보호해줄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가 항소할 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채상우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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