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오면 사람이 서야지" 보행자 칠 뻔한 운전자가 한말 [영상]

김명일 기자 2021. 8. 2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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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들이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진입한 차량. /한문철TV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진입한 차량에 항의를 했더니 운전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8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위험하게 진행하는 차에게 손가락 두 개로 톡톡 치면서 항의했더니, 왜 차를 치냐며 운전자가 쫓아와 신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6시경 부산시 금정구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먼저 지나가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 손가락으로 차를 치며 항의했더니 왜 내 차를 치냐고 운전자가 반발했다”면서 “저는 이상한 차라고 생각해 사진을 찍고 자리를 떴는데 상대차가 불법 유턴을 해서 쫓아와 경찰에 신고했다. 저도 운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했다.

A씨는 “저는 64년생이고 상대 운전자는 30대로 보였다. 저는 나이가 있고 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라는 본인 잘못도 모르고 따라와서까지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했다”라며 “저는 그냥 가라고 했는데 상대 운전자가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서야한다’고 하면서 본인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아 할 수 없이 지구대에서 고소를 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당연히 성립된다. 중앙선을 일부 물고 유턴했기에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라고 했다.

다만 상대 운전자에 대해 협박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상대 운전자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증거 기록이 없고, 단순히 항의하기 위해 쫓아왔다고 하면 협박죄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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