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9월 6일 신청시작..7일부터 사용

2021. 8. 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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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1인당 25만 원씩 받게 될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절차가 다음 달 6일 시작됩니다.

사용은 다음 날인 7일부터 가능하고, 올해 안에 소진해야 합니다.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영은 기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지난 6월 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1인 가구는 건보료 본인 부담금이 17만 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구성원 건보료 합산 금액이 31만 원 이하라면, 한사람 당 25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가 이번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보료로 상향 조정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을 정했습니다.

녹취> 박인석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고,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

다만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본인이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속한 지자체의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미용실, 안경점, 학원, 병원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처 안내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다음 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충전은 신청한 다음 날 이뤄지고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집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0월 26일까지만 가능하고, 신청했더라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김명신 / 영상편집: 장현주)

지급 대상 여부는 다음 달 6일부터 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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