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 20대, 법정서 반성 기색 없어"

조혜진 2021. 8. 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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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인터뷰
-지난 27일,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 사건 첫 공판 열려
-알려진 것보다 범행 수법 잔혹해 공분
-"양부 법정서도 반성 기색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서 신상공개 촉구
-"아동학대 등 잔혹 범죄자 피할 권리도"
-아동학대 사건마다 대책 추가.."있는 대책 잘 활용해야"
-영유아 건강검진·아동수당 제도 보완 필요


■ 프로그램 : KBS NEWS D-LIVE
■ 방송시간 : 8월 30일(월) 14:00~16:00 KB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 진행 : 신지혜·조혜진 기자
■ 연결 :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조혜진: 대표님이 직접 재판 들어가셨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재판에서 밝혀졌나요?

공혜정: 제가 지난 금요일 그 재판을 직접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님의 기소 내용을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쳤었는데요. 양부인 양 모 씨가 인터넷 사기 등으로 생활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수감되기도 했고요. 피해 아동이 18개월까지 친모와 외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이후에 나와서 협박해서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서 불과 한 달 반 정도에 수십 차례의 학대가 있었고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울고 있다는 이유로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끔찍한 학대를 자행하고 또 강간 살해한 사건이고요. 이후에 아이스박스에 아이를 아이스팩하고 넣어서 은닉하고 있다가 나중에 걱정돼서 찾아간 외할머니에 의해서 밝혀진 사건입니다.

조혜진: 그러면 대표님, 첫 공판에 들어가서 좀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뭔가요?

공혜정: 일단은 저도 딸을 키우는 엄마거든요. 그리고 20개월의 아기라면 작고 제대로 된 문장을 구사하지도 못하고 한참 말을 배우는 나이에요. 뒤뚱뒤뚱 걷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것이 너무 끔찍해서 사실은 믿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들어봐야 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조혜진: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황인 건가요?

공혜정: 네. 보통 다른 아동학대 사건의 공판에서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면서 부인하는 상황들이 대부분 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양쪽 변호사들이 전부 인정을 하겠다. 술을 먹어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다른 증거들이 있으니 다 인정을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검사 구형이 있고 그 다음번에 선고될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혜진: 양부 양 모 씨는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던가요?

공혜정: 제가 너무 소름이 끼쳤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 양 모 씨가 이렇게 재판장에 들어올 때 굉장히 왜소하고 작았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듣기 전에는 20대 초반처럼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어려 보였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리에 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기소 내용을 들으니까 온몸에 소름이, 두 팔에 닭살이 올라올 정도로 끔찍했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자는 우리 곁에 언제나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기소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전혀 미동도 없이, 얼굴의 표정 변화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마스크는 물론 쓰고 있었지만 반성,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을 때는 굉장히 담담해 보였어요.

조혜진: 친모인 정 모 씨도 기소됐는데요. 친모인 정 모 씨는 어떤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어땠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혜정: 양 모 씨는 아동학대 살인 그리고 성폭행 이런 것으로 기소됐다면 엄마인 정 모 씨는 시신 은닉 혐의로만 기소됐더라고요. 그런데 변호사 측의 의견에 의하면 친모가 약간 지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용을 당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지배상태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재판이 끝나고 그날 저녁에 피해 아동의 외할머니와 전화 연결이 됐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너무 통제를 당하고 있었고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서 이 사실을 친정 쪽에 얘기하면 몰살을 시켜버리겠다는 식으로 겁을 굉장히 줬나 봐요. 그래서 그때 아기 시체를 발견한 그 날도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식구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겁에 질려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돈을 벌어서 양 모 씨한테 줘야 한다며 착취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혜진: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곳에는 가정폭력이 함께 있다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런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장모 이야기를 하셨어요. 양 씨로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의 문자를 받았고, 이를 공개했는데요. 그 이유나 심정이 좀 궁금합니다. 어떠셨던 건가요?

공혜정: 네. 처음에 외할머니하고 통화하는 와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믿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사위가 장모한테 그런 식의 음란한 문자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 문자를 캡처해서 보내주실 수 있느냐? 하니까 바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과는 우리가 사회에서 함께 지낼 수 없다, 엄중 처벌은 당연히 요구하지만, 신상공개도 강력하게 요구했고,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혜진: 신상공개 국민청원을 올리셨습니다. 공개 요건이나 취지에 모두 부합하신다고 판단하신 건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보셨나요?

공혜정: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할 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에 의해서 그게 그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그 범죄를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또 하나는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또 ▲청소년이 아닐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저는 국민들이 그런 잔인한 범죄자를 피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지 알아야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태까지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신상이 공개되고 있었는데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아동학대가 내용 면에서 더 잔혹합니다.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온갖 끔찍한 방법으로 학대를 자행하다가 나중에 진짜 처참하게 죽이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정인이 사건도 얼마나 그 내용이 끔찍합니까? 이 기준 조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른 신상공개 한 범죄자들과 형평성에서도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조혜진: 아동학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공혜정: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 생긴 지 21년이 됐는데요.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생긴 지가 21년이라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대책이 나왔겠습니까? 한 아이가 학대 피해로 끔찍하게 사망할 때마다 온갖 대책은 다 쏟아졌습니다. 즉, 대책이 없어서 아동의 학대를 막지 못한 것이 아니라 대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영유아 같은 경우 이를 의무화하지를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영유아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보건소 등의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는 가정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들이 현재 아이를 학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어떤 규제 사항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아동 수당이 문제입니다.

조혜진: 아동수당이요?

공혜정: 아동수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아이를 어린이집에를 안 보냈어요. 왜냐하면, 양육수당을 직접 현금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아동수당까지 해서 아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현금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혼인 신고는 안 했어요. 엄마가 미혼모로 기초생활대상자인데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지위가 상실됩니다. 기초생활 수급과 아동수당, 그리고 양육수당까지 챙겼고요. 또, 양육, 아동수당이 들어오는 통장을 가지고 인터넷에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에게 아기는 어떠한 하나의 도구였을 수도 있다는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도 들고요. 그래서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는 아이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분기별, 연도별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조혜진: 있는 대책들을 좀 더 촘촘하게, 또 꼼꼼하게 확인하고 잘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대표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대표님, 오늘 연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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