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소득 기준 161만 원→229만 원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1. 8. 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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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그런데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한부모'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경우 자녀양육비 수급 소득 기준을 일반 한부모가족보다 완화해 적용한다.

만 25세 이상 일반 한부모가족에도 소득공제 30%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자녀양육비 수급 소득 요건은 기존 월 161만 원에서 내년부터 229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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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안]자립 의지 높은 '청소년한부모' 대상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도 시행
2022년 예산안 총지출의 수혜 대상별 지원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그런데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한부모'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경우 자녀양육비 수급 소득 기준을 일반 한부모가족보다 완화해 적용한다.

'청소년한부모'가 대개 자신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업 중단과 기술 부족 등으로 단기적·일시적 일자리에 생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일반 한부모가족의 경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309만 원, 이하 2인 기준) 52%(161만 원) 이하여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한부모 가족은 양육비 수급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185만 원) 이하다.

청소년한부모 가족은 특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월 소득에서 우선 40만 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받는다.

내년부터 만 25세 이상 한부모가족에도 '소득공제 30%' 적용


따라서 청소년한부모 가족은 월 소득 최대 305만 원까지는 양육비 수급 대상이 된다.

문제는 한부모 나이가 만 25세가 되면서 청소년한부모 가족 범주를 벗어나는 순간 닥치는 충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자녀가 한참 어린 상황은 그대로인데 소득공제 혜택이 일거에 사라지면서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2%인 161만 원을 넘기만 하면 양육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월 182만 원)보다 낮은 현재의 일반 한부모가족 양육비 수급 소득 기준은 한부모가족의 근로 의지도 상실케 한다는 지적이다.

가령 월 소득이 170만 원 안팎인 한부모라면 차라리 일을 줄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며 월 20만 원의 자녀양육비를 받는 게 이익인 셈이다.

생계급여 대상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월 10만 원→20만 원


이 때문에 복지 현장에서는 한부모 나이가 만 24세를 넘더라도 최소한 소득 공제 30% 혜택은 지속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정부는 드디어 이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159억 원, 37.8% 늘린 4226억 원을 반영했다.

만 25세 이상 일반 한부모가족에도 소득공제 30%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자녀양육비 수급 소득 요건은 기존 월 161만 원에서 내년부터 229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립 의지가 높은 청소년한부모 1천 명을 대상으로 출산과 돌봄,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을 연계하는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한부모가족에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원되는 자녀양육비는 올해 월 1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월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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