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파출소 생긴다고 조폭들 시위.. 언론은 양심 있어야"

김동호 2021. 8. 31. 11: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을 겨냥, "언론도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양심 좀 갖고 살자"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 처리 강경파인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1세기 대명천지에 파리 모기약 팔지 말라고 파리 모기들이 약국 앞에서 집단항위 시위한다면 파리 모기를 편들어 줘야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벌손배, 팩트 허위일 때만 적용..언론 특권의식 내려놔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을 겨냥, "언론도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양심 좀 갖고 살자"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 처리 강경파인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1세기 대명천지에 파리 모기약 팔지 말라고 파리 모기들이 약국 앞에서 집단항위 시위한다면 파리 모기를 편들어 줘야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도둑질 처벌에 반발하는 도둑들이 있다면 이해하겠나, 파출소 생긴다고 조폭들이 시위하면 여러분들은 동의하겠나"라며 "가짜뉴스 허위기사 처벌에 소리높여 반대하는 언론들이 이해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19개 업종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허위보도 언론에 의한 피해는 이런 업종 분야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유독 언론만 치외법권 지역에 있어야 하나"라며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은 팩트가 허위일 때만 적용된다. 언론들은 그렇게 진실된 기사를 쓸 자신이 없나"라고 꼬집었다.

dk@yna.co.kr

☞ 정규직 그만두고 쓰레기통 뒤져 매주 120만원 버는 여성
☞ '한복 대신 청바지' 90년생 무당 "신령님이 남친 바람 알려줘…"
☞ '방송인 재기한다더니…' 3번째 마약 범죄 에이미 구속 송치
☞ "중학생 딸 유사 강간한 촉법소년 엄벌을"…엄마의 호소
☞ 고양 아파트서 70대 노모와 아들 떨어져 숨져
☞ "날 친척오빠로 생각해"…경찰이 수사의뢰인에 부적절 발언
☞ 공주 금강서 실종 60대 시신 70여㎞ 물길 지나 서천서 발견
☞ 노마스크 함성·음주…코로나 폭증 일본서 수천명 음악축제
☞ '팀장과 쌍방폭행' 부하 공무원 징계 적법…"복종의무 위반"
☞ 야생 퓨마가 5살 아들을 '덥썩'…맨주먹으로 물리친 엄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