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 무료변론 송두환..시민단체, 둘 다 국수본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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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무료 변론한 사안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이 지사는 무료변론을 요구할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라며 "헌법재판관, 민변회장 출신인 송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형사사건에서 무료로 변론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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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무료 변론한 사안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지사와 송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준모는 "이 지사는 무료변론을 요구할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라며 "헌법재판관, 민변회장 출신인 송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형사사건에서 무료로 변론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송 후보자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30일 진행된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해당 의혹 관련 공방이 있었으나, 여야는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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