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 환영..법 남용 우려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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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협의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문 대통령 말씀을 전해 드린다"며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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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협의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문 대통령 말씀을 전해 드린다"며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3권분립' 원칙을 내세우며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거리두기를 해왔다. 청와대는 다만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극한 대립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한달 뒤인 9월27일 본회의에 상정시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두 원내대표는 양당 국회의원 각 2인, 언론계, 관계전문가를 각 당이 2인씩 추천해 총 8인의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 26일까지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양당은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한 토론과 간담회 시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갰다"며 "합의를 계기로 여야가 언론 환경을 보다 더 선진화된 환경으로 정착시켜나가는 데 앞장서 나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언론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외에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 포털 뉴스 편집 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문제,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에 대한 법 등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의 윤리를 지키고 언론이 해야 할 건전한,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둥인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며 "국민의 알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저희 당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보장받으면서 언론이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지금부터 남아있는 숙제"라고 했다.
여야는 전날 4차례에 걸친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하며 8월 국회 통과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전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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