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200만원 드려요"..아파서 쉬어도 60% 받는다

윤선영 기자 입력 2021. 8. 31. 18:13 수정 2021. 8. 3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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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는 영아수당과 상병수당 등 새롭게 선보이는 정책이 많습니다.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윤선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아이 낳는 분들은 많은 혜택을 보겠군요?

[기자]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 현금성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우선 영아수당과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게 새로 생깁니다.

영아수당은 태어나서 돌까지 월 30만 원을 받는 건데요.

내년부터 시행되고 2025년까지 5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하면 여러 가지 물품 살 게 많잖아요?

아동용품을 살 수 있는 200만원 어치 바우처를 주는 겁니다.

월 10만 원을 주는 아동수당의 경우 지금은 7세 미만만 주는데 8세 미만까지 1살 더 확대되고요.

돌이 안된 아기가 있는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가 부부 각각 최대 300만 원이 나옵니다.

한 마디로 지원 많이 해줄 테니 앞으로 아이 많이 낳아라 라는 취지입니다.

[앵커]

효과를 지켜봐야겠군요.

상병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는 겁니까?

[기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정부가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아프면 쉬고, 쉬어도 어느 정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년 첫 시범 사업으로 전 국민의 5%인 263만 명을 대상으로 약 110억 원의 예산이 정해졌습니다.

[앵커]

6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 취지는 좋은데, 나랏빚 걱정이 커지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기자]

혜택이 두터워지는 것은 반길 만 하지만 문제는 돈이죠.

내년에 국가채무, 나랏빚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올해 965조 원 수준에서 내년에 1,068조 원으로 100조 원 정도 늘어나고 4년 뒤엔 1,400조 원도 넘길 것으로 추산됩니다.

GDP 대비 채무 비율로 보자면 올해 47%에서 내년에 50%를 돌파하고 4년 뒤 60%에 육박하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주요국에 비해서 우리의 채무비율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나랏빚 규모도 규모지만 속도가 우려된다는 얘기겠죠.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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