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폐해심각 수술실 CCTV법 보완·폐기해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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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6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법안의 보완 또는 폐기를 촉구하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1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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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협, 수술실 CCTV법 본회의 통과 입장문 발표
"의료역사에 뼈아픈 오점남겨…끝까지 맞설 것"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도 성명서 발표
"수술실 CCTV법이 몰고 올 폐해 훨씬 심각해"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6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법안의 보완 또는 폐기를 촉구하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1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와 여당이)의료전문가들의 충심어린 목소리와 정당한 주장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해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희대의 악법 앞에 분노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면서 "2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조악한 법의 결과로 이어질 의료 붕괴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로 판단해 향후 해당 법안의 보완을 위한 의료계의 제안과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당혹감을 넘어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폐기돼야 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상황을 불러온 일부 의료인의 일탈 행위에 대해 같은 의료인으로서 수치심을 느끼는 동시에 자정 노력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법안이 몰고 올 폐해는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CCTV가 의료사고의 원인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소모적이고 비의료적인 논쟁만이 남고 많은 의료인들이 국가의료체계에 필수적인 수술현장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대생들이 환자의 생명을 지키며 최전선에서 싸울 미래 외과 의사로서의 길을 기피하게 만들어 우리나라 의료 수준의 답보를 넘어 퇴보를 경험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어떤 의료인도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위험한 통제적 발상과 필수의료의 붕괴, 더불어 환자와 의사 간 불신 조장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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