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앱마켓규제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뭐가 바뀌나

강경주 2021. 9. 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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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에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전 세계 최초로 제정되면서 앱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전 세계적 확산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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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사업자 선택권 보장
수수료 부담도 낮아질 듯
창작자·개발자·이용자 권리 보호
구글 로고 [사진=AP 연합뉴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적용 예정인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 정책은 국내에서 힘을 잃게 됐다.

앱마켓 규제 전세계 확산 '신호탄' 될까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를 위한 금지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 50조(금지행위) 제1항의 △제9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11호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2호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 3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규제 논란이 있었던 50조 제1항의 10호와 13호는 법사위 상정 직전 삭제됐다.

국내 앱마켓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를 게임 외 다른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도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앱마켓 시장은 구글 플레이스토어(72.1%)와 애플의 앱스토어(9.2%)의 점유율이 80%를 넘는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 계획대로 30%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국내 콘텐츠 업계는 연간 2조원 가량의 수수료를 구글 측에 지불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구글플레이의 국내 매출 추정치는 5조47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66.5%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에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전 세계 최초로 제정되면서 앱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전 세계적 확산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앱 마켓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 "법률 준수하는 방안 모색"

구글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1.8.31 [사진=연합뉴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규제하면서 앱 마켓에 들어가는 사업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되게 됐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인앱결제와 외부결제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갈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자에 따라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려하던 수수료 부담도 낮출 수 있게 됐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실시됐을 경우, 구글 앱을 통해 웹툰이나 웹소설 등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100원 어치의 콘텐츠를 팔 경우 3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 경우 콘텐츠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이같은 비판이 확대되자 구글은 일부 대상에 대해 수수료를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법 통과에 대해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개정안에 대해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했다"며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유럽 등에서도 오픈 앱마켓 법 등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법 집행 등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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