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계약 해지 통보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법정싸움 간다

박미주 기자, 구단비 기자 2021. 9. 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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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남양유업 매각을 진행하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결국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5월27일 남양유업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특수관계인 주식 37만8938주를 한앤컴에 3107억원에 매각한다고 밝힌 후 3개월만이다.

한앤코는 최근 홍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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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남양유업 매각을 진행하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결국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5월27일 남양유업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특수관계인 주식 37만8938주를 한앤컴에 3107억원에 매각한다고 밝힌 후 3개월만이다. 양측은 계약 파기 책임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일 홍 회장은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계약 상대방인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앤코의 부당한 사전 경영간섭, 비밀유지의무 위반, 신뢰 훼손 등을 계약 해제의 이유로 꼽았다.

홍 회장은 "매수인 측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며 "매수자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 이행만을 강행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사항들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방의 대한 배려없이 매도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등을 통해 기본적인 신뢰 관계마저 무너뜨렸다"며 "특히 거래종결 이전부터 인사 개입 등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친 때부터 57년을 소중히 일궈온 남양유업을 이렇게 쉬이 말을 바꾸는 부도덕한 사모펀드에 넘길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며 "임직원, 주주, 대리점, 낙농주, 고객들에게 있어 그것이 남양유업 대주주의 마지막 책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앤코 측은 홍 회장이 지난 7월3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실상 거래를 종결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입장을 바꿔 매각을 결렬시켰다고 주장해 양측 입장이 갈린다. 한앤코는 최근 홍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앤코는 홍 회장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23일 한앤코가 제기한 홍 회장과 부인 이운경 고문의 남양유업 주식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앤코와의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홍 회장 일가의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한앤코 측은 "홍 회장의 주장대로 8월31일이 거래종결일(잔금납입일)이었다면 무슨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14일로 미루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강행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계약 발표 후 가격 재협상 등 당사가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며 해왔고 8월 중순 이후에는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조건고 내세우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불가리스 코로나19(COVID-19) 효과 과장광고 혐의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홍 회장이 한앤코와의 회사 매각 계약 해지를 선언하자 소비자들은 싸늘한 반응이다. 특히 홍 회장이 한앤컴을 향해 "부도덕하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많았다. 그러면서 홍 회장이 계속 경영권을 유지하는 마당에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은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소비자는 "대리점주 갑질, 불가리스 사태 등으로 남양유업 제품을 사지 않다가 매각 결정 이후 다시 먹기 시작했다"며 "계약을 파기한다니 다시 불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홍 회장의 지분매각 결정 이후 한 때 종가기준 주당 76만원을 기록한 남양유업 주가는 이날 54만원대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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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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