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앵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임명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표현의 자유 등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레네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보낸 서한을 지난달 27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을 보면, 칸 특별보고관은 법안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명료하고 정확해야 하는데, 현 개정안은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자의적인 법 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규정 문안이 매우 모호하다며, 이는 언론의 보도는 물론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소수 의견 표명 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우려가 고조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최대 5배까지인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가 전혀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언론의 자기검열과 사회적 토론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 의무와 어떻게 양립하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하고, 법안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수정해 줄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서한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관계부처가 협의해 답변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강민수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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