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처벌하라"..검찰에 고발
[앵커]
지난달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관련법에 따라 5년 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인데요.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을 어기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이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출소 직후 서초사옥을 찾아 현안 보고를 받는 등 경영 행보에 나섰습니다.
삼성은 이에 발맞춰 지난달 24일, 24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경영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취업이 전제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범이 관련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용/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법률대리인 : "엄정한 수사와 법 적용이 이뤄져야 특정경제범죄법이 정한 취업제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것인 바, 법무부 입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본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를…"]
하지만, 지난 2월 옥중에 있던 이 부회장에 대해 해임 요구까지 할 수 있다던 법무부는, 최근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을 '취업'이라 보기 어렵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기업에서 법적 권한과 영향력이 없는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입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지난달 19일 :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고요. 두 번째로 비상임, 세 번째는 미등기 임원이라는 점. 취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김부겸 국무총리도 최근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왕 석방된 마당에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기업 총수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분명한 현실을 정부가 모른 체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지훈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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