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3명 사상 밀양역 사고..법원 "안전 책임 다 안 해"

최진석 2021. 9. 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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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경남 밀양역에서 선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열차에 치여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에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액인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평소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게 볍원의 판단입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10월 기찻길을 정비하던 작업자 3명이 밀양역으로 진입하는 새마을호 기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49살 장 모 씨가 숨지고, 32살 조 모 씨 등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방계원/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안전환경처장/2019년 10월 22일 : "열차 감시원은 시야가 확보되는 위치에서 열차가 (오는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선로에 깔린 자갈 높이를 맞추는 작업은 100dB이 넘는 시끄러운 소리가 났지만, 통신 장비는 최대 음량이 85dB인 무전기뿐이었습니다.

열차 감시원에게 기차가 온다는 연락을 받아야 하는 현장 작업자조차 무전을 듣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작업 현장은 굴곡이 심한 선로인 데다 나무로 가려져 있어서 기관사가 돌발 상황에 대응할 시간이 촉박한데도 열차감시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와 현장 책임자들이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 지급과 열차감시원 추가 배치 의무 등을 모두 위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장 등 현장 책임자들에게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내렸습니다.

또 한국철도공사에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액인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철순/창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에 대하여 법이 규정하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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