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국민의힘에 여당 정치인들 고발 사주' 의혹 보도..김웅 "청부 고발 사실 아니다"

심진용 기자 2021. 9. 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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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뉴스버스 “유시민·최강욱 등 7명 사주 대상”
김 의원 “제보자료 당에 전달 문제 안 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으로부터 여권 정치인과 기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제보받은 자료라면 이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수 없다”면서 “청부고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4월3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들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다시 당에 전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윤 전 총장 측이 김 의원에게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뉴스버스>는 손 검사가 고발을 사주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여권 정치인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 등이며, 고발장에는 지난해 3월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이들 정치인들이 개입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고발장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 전 총장과 윤 전 총장 부인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3명으로 지난해 2월 뉴스타파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추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와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보도에 대해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면서 “당시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달받은 대화창은 모두 지웠기 때문에 현재 문제되고 있는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받은 자료라면 이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사에서는 청부 고발이라고 주장하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우리당은 김건희씨(윤 전 총장 부인)가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이나 한동훈 검사장 피해에 관련된 고발을 한 바 없고, 저 또한 그부분에 대해 전혀 공론화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청부 고발이라고 한다면 당에서 그 부분을 고발하든지 아니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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