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떡·떡볶이떡 대기업 진출 제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윤다정 기자 2021. 9. 2.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그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고, 간편식(HMR) 수요 확대 등으로 떡국·떡볶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떡국떡‧떡볶이떡 생산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려 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 확대를 조절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2026년 9월까지 대기업 인수·개시·확장 제한
© 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오는 2026년 9월까지 해당 업종에 대한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 열린 제7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생산시설 확장과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활용, 동반성장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고, 간편식(HMR) 수요 확대 등으로 떡국·떡볶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떡국떡‧떡볶이떡 생산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려 하고 있는 추세다.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해 온 소상공인들은 경영 악화를 크게 호소하고 있다.

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간편식(HMR) 자체 개발과 온라인 판매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공격적으로 확장해 시장을 장악할 경우 소상공인은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 확대를 조절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Δ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하는 경우 Δ국내산 쌀과 밀로 생산하는 경우 Δ최대 생산·판매 실적(출하량)을 기준으로 110%까지는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는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9년 서점업을 시작으로 LPG소매업, 자판기운영업, 장류 4종(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제조업, 두부제조업, 면류 2종(국수·냉면)제조업,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까지 총 11개 업종이 지정됐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