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발언·SBS 키스신 삭제에 인권위 "문제 있다"

김예리 기자 2021. 9. 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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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SBS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 공무원 등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라며 "근본적으로 차별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퀴어문화축제를 거부할 권리' 발언과 SBS의 영화 내 동성키스신 삭제 편집 등 3건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근본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 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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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행동 "차별 구조 바꿔야" 방통심의위·선관위·공무원조례 개선 주문 필요성도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SBS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 공무원 등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라며 “근본적으로 차별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퀴어문화축제를 거부할 권리' 발언과 SBS의 영화 내 동성키스신 삭제 편집 등 3건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근본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 표명을 했다.

앞서 SBS는 지난 2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동성 간 키스장면을 임의로 삭제해 방영했다. SBS는 인권위에 방송심의규정 '품위유지'와 '어린이·청소년 정서함양' 조항을 준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는데, 인권위는 이날 결정문에서 “(SBS의 편성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유해한 집단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심의와 편성에 있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조장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결정문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성소수자의 평등한 재현을 보장하는 방송심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방통심의위는 혐오표현을 심의하는 기관임에도 JTBC '선암여고 탐정단' 사례와 같이 동성 키스 장면에 중징계를 의결했다”며 “향후 방송심의기준은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가 평등하게 재현되고 다양성이 존중되며 인간 존엄과 가치 실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트레일러(왼쪽)와 JTBC '선암여고 탐정단' 갈무리

인권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TV토론회에서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발언도 “정치적 책임이 막중한 정당 대표의 혐오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기간 중 성소수자를 '거부할 권리', '보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차별로 이어지는 효과를 낳는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증 혐오표현을 규제할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날 서울시 공무원 17명이 보궐선거 후보자들에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에 입장을 밝히라'는 성명을 낸 행위에도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 등 혐오표현 근절·예방 조치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성명서는 퀴어문화축제를 '음란한 행위', '혐오감을 주는 행위', '퇴폐적인 축제', '정서적인 폭력' 등으로 묘사한다”며 “다양한 구성원의 평화로운 공존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혐오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나섰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월18일 서울 채널A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토론에서 '퀴어 축제를 거부할 권리'를 주장했다. 채널A 유튜브 캡처

이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논평을 내고 “각각 방송국, 정치인,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진 혐오표현들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와 편견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 표명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밝혔다.

무지개행동은 “이들 혐오표현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라며 “그런 점에서 인권위가 직접 행위자들만이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것은 의미 깊다”라고 했다.

무지개행동은 “각 기관들은 관련 제도개선과 모니터링, 교육 등 조치를 다 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이와 같은 혐오표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비롯해 차별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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