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지난해 총선 전 야당에 유시민·최강욱 등 '고발 사주' 의혹

배지현 2021. 9. 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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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과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 등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는 지난해 대검이 4‧15 총선 전 김웅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적시한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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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뉴스버스 보도
'검‧언 유착' 의혹 보도 뒤 기자들도 함께
윤석열 캠프 "재직 중 고발 사주한 바 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충청도당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캠프 제공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과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 등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대검이 4‧15 총선 전 김웅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적시한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고발인란이 비어있는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고발장에는 유 이사장과 최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방송>의 ‘검‧언유착’ 보도에 개입했다는 범죄사실(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기재됐다. <문화방송> 기자 5명과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1명과 피디 1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피해자는 윤 전 총장과 부인 김씨, 한동훈 검사장이 적시됐다. <문화방송>은 그해 3월 이동재 <채널에이>(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 이사장 등의 비위 사실을 진술하라고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김 후보에게 검·언 유착 의혹을 <문화방송>에 제보한 지아무개씨의 과거 사건 판결문도 고발장에 첨부해 전달했다고 <뉴스버스>는 보도했다. 범죄사실이 적시된 실명 판결문을 본인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판결문 유출이 사실이라면 즉시 대검은 손 검사에 대한 감찰에 들어가야 한다. 명백한 직무위반”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실제로 이들을 고발하지 않았지만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이 최 대표와 황 최고위원, 제보자 지씨를 고발해, 최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최측근이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을 공격하던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를 야당에 전달했다면 당시 검찰 총수였던 윤 전 총장의 지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손준성 수사정책관은 지난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였던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작성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윤석열 캠프는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손준성 검사도 이날 <한겨레>에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제가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 고발장 전달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전혀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했다. 문건을 전달받은 당사자로 꼽히는 김웅 의원은 “저는 전달만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뉴스버스>가 보도했지만 이날 공식해명에서는 ’공익제보’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의원실에는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 제보받은 자료라면 이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마치 청부 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고도 했다. 공익제보를 접수해 당에 전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강조했지만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당시 국회의원이 아닌 서울 송파갑에 출마한 후보자 신분이었다.

배지현 김미나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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