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변론' 이재명·송두환 고발사건, 경기남부경찰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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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이른바 '무료변론' 논란과 관련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을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31일 사준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피고발인인 이 지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에 이날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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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른바 '무료변론' 논란과 관련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을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31일 사준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피고발인인 이 지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에 이날 사건을 이첩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이 지사가 송 후보자에게 무료 변론을 요구할 당시 그는 경기지사 신분이었으므로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는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사건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인사청문회 등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지사 측은 당시 변호사 선임료 집행에는 이상이 없었고 무료변론 의혹 제기는 흑색선전이라는 입장이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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