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검거된 뒤에야 파악

공국진 2021. 9. 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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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도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찬 채로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2시간 가까이나 숨어 있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법무부 관제센터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이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아무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녁 6시 40분,

안경을 낀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한 손에 든 청테이프를 연신 만지작거립니다.

1시간 40분이 지난 저녁 8시 20분.

남성은 다시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옵니다.

CCTV에서 사라진 시간 동안 남성은 한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들고숨어 있었습니다.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여성은 남성과 마주쳤지만 다행히 피해를 면했습니다.

마침 여성과 통화하던 지인이 비명소리를 듣고 집에 사람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남성,

알고보니 지난 2008년 성범죄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던 40대 임모 씨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그 사건 이후로 몇 시간 후에 추적해서 잡았어요. CCTV 탐문해 가지고 나온 것이니까요."

임 씨는 2017년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 왔습니다.

해당 여성과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몇달 전 여성의 통화를 엿듣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음]
"(성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

하지만 법무부 관제센터는 임 씨가 붙잡히기 전까지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임 씨의 경우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외출할 수 없는 야간외출 제한 명령만 적용되다보니,

해당 시간만 피하면 어디서 무엇을 하던 파악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자 감시체계에 잇단 헛점들이 드러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방성재

공국진 기자 kh24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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