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감옥에서 버티기' 그만! "영치금 압류"

정준호 기자 2021. 9. 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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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나 교도소 수감자 가운데에는 세금이 많이 밀렸는데도 내지 않고 버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런 수감자들은 영치금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고액 체납 수감자들에 대해 서울시가 영치금 압류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1천만 원 넘게 체납한 수감자 304명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뺀 225명의 영치금을 압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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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자 가운데에는 세금이 많이 밀렸는데도 내지 않고 버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런 수감자들은 영치금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용돈처럼 쓰라고 밖에서 넣어주는 게 영치금인데, 많아야 300만 원 정도인 그 돈을 압류하기로 한 이유가 뭔지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은 9만 명을 상대로 2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이다 구속됐습니다.

15년째 복역 중인데 본인 명의 법인을 포함해 22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서울시에 체납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100억 원의 황제수임료를 챙겨 5년째 수감 중인 최유정 변호사도 지방세 6억 원을 안 낸 상태입니다.

이런 고액 체납 수감자들에 대해 서울시가 영치금 압류에 나섰습니다.

영치금은 수감자가 음식이나 일상용품을 살 수 있는 돈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계좌에 넣어둘 수 있습니다.

영치금 외에 교도소에서 일하고 받는 근로보상금과 작업장려금도 압류 대상입니다.

이들이 안 낸 세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압류에 나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범죄의 공소시효처럼 세금을 체납해도 5년이 지나면 징수 권한이 사라지는데, 그 전에 일부라도 압류 조치가 이뤄지면 다시 5년간 징수 기한이 연장됩니다.

가택수색이나 대면확인이 어려운 감옥에서 5년만 버텨보자는 고액체납자의 심산을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영치금 없이 수감생활을 팍팍하게 만들어 자진 납부를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세금에 일부 충당도 되고 계속적으로 체납 징수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세금 징수에는 어디에 있든 체납자들이 성역이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주고….]

서울시는 1천만 원 넘게 체납한 수감자 304명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뺀 225명의 영치금을 압류했습니다.

이들이 안 낸 세금만 417억 원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전민규)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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