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동 "尹측근이 김웅에게 SNS로 판결문 전달 증거 있어"

강주희 2021. 9. 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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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직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측근이 야당에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은 이를 증명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3일 당시 윤 총장 측근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장과 판결문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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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정책관, 총장 내밀한 지시 수행하는 자리"
"독단적으로 고발장 작성 있을 수 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측근이 야당에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은 이를 증명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 사실에 대해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발행인은 2일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 뉴스버스가 이날 보도한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취재 과정 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

앞서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3일 당시 윤 총장 측근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장과 판결문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 검사가 고발을 사주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 여권 정치인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 등이다.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 전 총장과 윤 전 총장 부인인 김건희씨,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3명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와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이 야당 의원을 통해 여권 인사의 고발을 청부했다는 것이다.

이 발행인은 '손 정책관이 관련 자료를 작성해서 건넸다는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 "판결문이 손 정책관에서 김웅 의원에게 건네졌다. 그런데 그게 SNS 메신저로 건네지다 보니까 판결문 파일 위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름이 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료가) 손 정책관에서 김 의원에게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김웅 의원이 전달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취재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발행인은 고발장과 입증자료 등의 입수 경위에 대해선 "뉴스버스 소속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에게 획득한 것"이라며 "전적으로 제보라기보다는 일상 취재 대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사실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정보정책관 자리는 직제상 편제로는 대검 차장을 보좌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운영상에서는 검찰총장의 어떤 수족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며 "총장의 어떤 내밀한 지시사항을 수행하거나 각계 동향 정보를 수집해서 총장에게 직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위치의 사람이 자기 독단으로 고발장을 작성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 전 총장,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피해사실이 고발장에 나와 있는데 본인들에 대한 상의 내지는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고발장을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의 반론을 직접 듣기 위해 어제, 오늘 네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고, 반론을 받겠다, 해명을 듣겠다고 했는데도 윤 전 총장 쪽에선 저희 기자의 전화를 차단했다"고 했다.

이 발행인은 끝으로 윤 전 총장 측이 이번 보도 관련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에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비판 보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건 좀 모순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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