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특혜채용 혐의 인정"..검찰에 기소 요구

우철희 2021. 9. 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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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1호 사건'으로 지정하고, 수사를 시작한 지 넉 달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공개했습니다.

수사 결과 조희연 교육감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 : 교사 임용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수사처는 피의자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과 피의자 조희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을 인정해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간부들을 배제한 뒤 단독으로 결재해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원인 교사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관련 인물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했고, 대법원 판례도 분석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단 이유로 조 교육감의 혐의를 인정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수사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관련 법상 조 교육감을 직접 재판에 넘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최석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부장 :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고,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지인들로 심사위원을 꾸리는 등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 씨도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형사 수석부서인 형사1부에 조 교육감 사건을 배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 수사가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서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입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세심하게 증거를 살펴보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기소 의견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혐의 없음을 밝히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출범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을 더해 관심이 집중됐던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 이제 공수처의 손을 떠나면서 시선은 검찰의 최종 판단에 쏠리게 됐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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