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훼손 시 주거지 압수수색"..추가 대책 발표
[앵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만으로도 즉각 주거지를 압수수색 할 수 있게 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가석방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경찰은 강윤성의 전자발찌 신호가 끊어졌다며 법무부로부터 수색 요청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강 씨 집에 5차례나 찾아갔지만 번번이 문 앞에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수색 영장이 없었기 때문인데, 집 안에는 강 씨가 첫 번째로 살해한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앞으론 이런 황당한 일이 없게 하겠다며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근본적인 재범억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전자발찌 훼손만으로도, 긴급한 경우 집 안을 압수수색 할 수 있게 합니다.
보호관찰소에는 신속수사팀을 만들어 범죄에 취약한 밤 시간대 조사와 현행범 체포까지 가능하도록 해 빠르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과 신상정보 공유 등 공조를 강화하고 살인, 성폭력 등 강력사범은 위치정보까지 경찰과 공유할 수 있게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유병철 / 법무부 교정본부장 : 출소 직후부터 주 1회 이상 대면면담, 행동관찰 등 밀착감독을 통한 지역사회 내 성폭력범죄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근원적인 재범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 고위험 성폭력 사범은 중환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석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력과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 대책들을 즉각 실행하는 한편, 국회와 예산 당국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를 출소 후 일정 기간 지정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보호수용제도에 대해선, 이미 시행 중인 유사 제도를 확대해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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