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쓴 채로 음주운전 단속 첫 날..전국 194건 적발
[앵커]
경찰이 어젯밤 전국에서 음주 운전 194건을 적발했습니다.
차량 내부 공기를 빨아들여 알코올을 확인하는 신형 음주감지기를 도입해 마스크를 쓴 채로도 음주 단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윤현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차량을 세우고 신형 음주단속기를 집어넣습니다.
[단속 경찰관 : "마스크 쓰셔도 돼요. 이거 새로 나온 거라. 해 볼게요."]
운전자가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2, 30㎝ 정도 떨어진 곳에 감지기를 들이대자, 푸른빛이 들어옵니다.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기기에 달린 흡입모터로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나오는 알코올 성분을 잡아냅니다.
[김기환/서울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 "(기존에는) 음주 차량이 차량을 환기시켰을 때 감지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흡입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적은 알코올도 감지합니다."]
소주 2잔만 마셨다는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밀 측정을 하자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단속 경찰관 : "0.189% 나왔습니다. 0.08 이상 나오면 면허 취소됩니다."]
공기 중의 알코올을 감지하다 보니, 손 소독제를 사용했던 일부 운전자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단속 경찰관 : "아까 전에는 손 소독제를 사용하셔서 알코올까지 같이 흡입을 했었나 봐요."]
어젯밤 전국 391곳에서 일제히 음주운전을 단속했는데, 194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중 면허 취소와 정지가 172건이었습니다.
[박해수/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계 :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음주단속을 안 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요. 지속적으로 경찰에서는 단속 중이며…."]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지난 7월과 8월, 전국에서는 7천 3백여 건의 음주 운전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교통량이 많아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새 장비를 활용해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윤현서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단계 저녁 모임 최대 6명 허용…영업시간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
- 공수처 “검찰에 조희연 기소 요구”…수사범위 등 제도 공백 노출
- 日 스가,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코로나19 대응 전념 위해”
- “52개 대학 재정지원 탈락”…2백여 건 이의신청 모두 기각
- “출산 다가오는데 바깥은 악몽”…카불에서 온 이메일
- “코치가 1년 넘게 성폭행”…중학생 국가대표 선수의 호소
-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기소 요청
- [취재후] 아내가 전한 마지막 말 “여보 고마워, 감사해”
- 신형 음주단속 감지기 투입 첫날…음주운전 실태는?
- 전자발찌 ‘재질 강화’ 6차례 했지만…제도의 한계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