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투기 부인에도 석연찮은 해명..이준석 "부친 농지 몰랐다"

강민우 기자 2021. 9. 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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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아버지는 그동안 농사를 짓지 않은 건 인정하면서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석연찮은 부분이 적지 않은데, 이준석 대표는 아버지의 제주도 땅을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들 이준석 대표는 취재진에게 매입 당시 자신은 만 18세로 외국 유학 중이었고,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부친의 해당 농지를 전혀 몰랐으며 SBS 취재 이후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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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준석 대표 아버지는 그동안 농사를 짓지 않은 건 인정하면서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석연찮은 부분이 적지 않은데, 이준석 대표는 아버지의 제주도 땅을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농지는 직접 농업경영을 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게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 농지법의 원칙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은 제주도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구체적 농사 계획을 담은 농업경영계획서를 관계기관에 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계획서 등은 지인이 대신 작성했고 농지를 사들인 이후 경작한 적은 없다는 게 이 씨의 말입니다.

매입 5년 뒤인 지난 2009년, 이 씨는 농어촌공사에 위탁 영농을 신청했지만, 장기간 방치된 밭의 상태 때문에 거부당했고 이후 잊고 지내 신경을 못 썼다고도 했습니다.

[이 모 씨/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 : 상기 위탁 농지는 장기간 방치로 농지로 적합하지 않아 위탁불가 통보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당시 농어촌공사의 통지서입니다. 

공사 측은 이 씨에게 농지 정비 후 6개월 뒤에 재신청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땅을 정비하지도 재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 씨/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 :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이뤄졌지마는 엄격한 그런 법의 잣대로 되면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죠.]

농지 매입 시점도 석연찮습니다.

밭이 있는 서귀포시 사계리 일대는 2004년 4월 온천보호지구로 지정됐는데 이 씨는 지정 고시 석 달 전 온천과 직선거리로 600m 이내의 땅을 샀습니다.

[이 모 씨/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 : 온천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내가 들었죠, 나는 그런 건 기대 안 했어요. 나중에 노후가 되면 와서 집을 짓고 살 수 있겠다. 그 정도 생각한 거예요.]

아들 이준석 대표는 취재진에게 매입 당시 자신은 만 18세로 외국 유학 중이었고,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부친의 해당 농지를 전혀 몰랐으며 SBS 취재 이후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설민환, 영상편집 : 최혜영)          

▷ [단독] 이준석 부친 밭 가 보니…"17년째 농사 안 지어"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453658 ]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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