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윤석열 부부와 공작 모의"..한동훈 "추미애씨 법적 조치 검토"

권준영 2021. 9. 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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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지휘 아래에 한동훈이 범정을 이용해 1차로 '유시민 엮기 공작' 벌여"
"제보자X의 제보로 탄로가 나자 다시 범정 손준성을 이용해 4월 3일, 2차 '청부고발 공작' 한 것으로 보여"
한동훈, '추미애씨' 거론하며 반박.."자신의 '검언유착 공작'의 처참한 실패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저런 망상해 안타깝다"
추미애(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검사장이 모의를 기획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의 검언유착 공작의 처참한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저런 망상을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한동훈 검사장은 "추미애씨가 깃털만큼의 근거도 없이 또다시 스토킹 하듯 허위 사실로 어떻게든 저를 엮어보려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미애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4월 2일은 법무부 장관인 제가 채널A 기자의 협박 사건 보도(3월 31일)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 확인 지시를 내린 날"이라며 "4월 1일,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은 전화 통화를 12회, 그리고 윤 총장의 입이라 할 수 있는 대변인 권순정, 눈과 귀 역할인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브레인 역할을 한 한동훈 사이에 45회의 단체 카톡방 대화가 오갔음이 확인됐다. 연이어 4월 2일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사이에 17차례의 전화 통화가 있었고, 한동훈-권순정-손준성 사이에 단체 카카오톡 30회의 대화가 오갔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관련 의혹에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신분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인사 고발장을 건넸다는 날이 4월 3일이다.

추 전 장관은 "또 한 가지,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에는 범정을 이용한 범행 모의를 한 것으로 짐작할 만한 한동훈의 발언이 자세히 드러나 있다. 한동훈이 이동재 기자에게 '제보해. 그 내용을 가지고 대검 범정을 접촉해. 필요하면 내가 범정을 연결해 줄 수도 있어. 그러면 000같은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거든. 그러면 정식 루트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거 하나도 없고' 등과 같은 한동훈의 발언이 나온다"며 "당시 범정은 이번 청부고발 사건에 등장하는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에 비추어보면 윤석열 지휘 아래에 한동훈이 범정(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이용하여 1차로 '유시민 엮기 공작'을 벌였으나 제보자X의 제보로 탄로가 나자 다시 범정(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을 이용해 4월 3일, 2차 '청부고발 공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은 모의 기획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흔적이 뚜렷이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에 대한 '징계결정문'에 따르면 한동훈과 김건희와의 통화가 이 무렵 전후로 4개월 동안 9차례, 윤석열 총장과는 397회다. 또 3개월간 한동훈은 김건희와는 332회, 윤석열 총장과는 2330회의 카톡을 주고받았다"며 "왜 지방 근무 중인 부하가 상관과 한 달 평균 100회의 통화를, 부인과도 수백회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이 사건들의 모의와 연관성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한 검사장과 윤 전 총장 부부가 범행 공모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한 한 검사장은 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치 제가 한 말이거나 제 말의 녹음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도록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범죄"라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만약 제가 한 말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면 추씨가 직접 골라 구성한 수사팀이 9번이나 무혐의 결제를 올리고, 법원이 기자들 모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결정문을 공개한 것에 대해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 범죄"라며 "장관 재직시 알게 된 공무상비밀을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법 누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업무 책임자였던 추씨뿐 아니라 이러한 자료를 제공한 공직자 등도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준수의무위반 범죄(16조)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윤 전 총장과의 통화 횟수와 관련해서는 "저는 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수행한 조국 사건 공판, 전직 대통령 두 분 공판, 법원 관련 사건 공판, 삼성 사건 공판 등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중요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검찰총장에게 수시로 상황보고를 계속하는 것은 저의 당연한 업무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만, 총장 배우자와의 연락은 총장과 연락이 잘 안될 때 등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추미애씨가 말하는 카톡 횟수는 한줄, 한줄을 한건, 한건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 대화의 수를 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저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고발장 관련 이슈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한다. 시기적으로도 제가 부산고검 근무 때"라며 "추미애씨가 말하는 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만한 어떠한 희미한 단서도 없고 해당 언론조차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 제가 친분이 있는 동료들과 사적인 카톡 대화를 한 것이 어떻게 저를 어거지로나마 엮어 넣을 근거가 될 수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추씨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추씨는 공무상비밀누설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처벌을 면해보려고 '방금' 페북글에서 해당 첨부자료 사진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나,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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