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친 제주도 땅 논란.."어물쩍 안 돼" vs "억지 비판 그만"
【 앵커멘트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표는 해당 땅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다고 밝혔고, 여당은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준석 대표의 부친이 지난 2004년에 사들인,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땅입니다.
2,023㎡, 일반 축구장의 1/4 규모입니다.
▶ 인터뷰(☎) : 제주 부동산 관계자 - "당시 탄산 온천이라고 있는데 개발된다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육지에서 많이 샀던 땅이에요. "
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해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만 18살, 미국 유학 당시라 몰랐고 최근 언론 취재 뒤 부모에게 들어 알게 됐다"며 "가족을 대신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물쩍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진욱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농지법 위반에 유독 관대했던 것이, 혹시 동병상련의 심정 때문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직계 가족 부동산 문제 점검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제1야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억지 비판을 그만 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승민 캠프는 부친이 취득한 농지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지질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같은 잣대를 적용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SNS에서 "자기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 눈의 티끌을 탓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최진평 화면출처 : 구글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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